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가업상속과 관련한 공제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손봐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 소득세는 하위 구간의 과표를 상향,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청년 범위도 19~34세로 현실화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는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기한 제한을 폐지,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50% 감면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공제율은 상향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2%포인트(P) 상향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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