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 5월말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메타는 8월 9일 이후부터 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메타의 주요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강제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일환으로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 수집' 등 메타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태정보 수집 등 정책을 들여다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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