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4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창업과 사업 확장, 설비 투자를 위한 신규 자금 등 소상공인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한 80조원 중 1차 세부 내용이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다음 달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금액 41조2000억원 중 대출이 25조원, 보증이 15조2000억원이다.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에 나선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조5000원 규모 신규 자금을 푼다. 대출이 7조2000억원과 보증 3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업 확장을 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확장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창업 이후 성장단계에 필요한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부터 시행된다”며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