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 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도 포함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보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