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소득세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 대비 34배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구간 개선안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6.7% 감소한다. 반면 총급여 1억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3% 줄어든다. 감소하는 절대 금액은 고소득 구간에서 크지만 비율로는 저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더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괴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기업은 20%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세 감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OECD에서 한때 법인세를 60~70%내다 20% 초반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젱을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세수는 5% 가량 증가하고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세제실에 '올드보이'는 부총리 한 명 뿐”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영 보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