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 건설업체는 기술인력이 타 법인 등기 임원이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직 사실이 적발됐다. B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했지만,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되어 있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도 성과다. 평균 입찰 참여업체 1120건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라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해소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