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곳)과 경찰서(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성인여부, 주민번호, 성명 등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고,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실신고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한다.
앞서 행안부는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7000여명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