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권사들의 불법공매도 범죄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전환과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관계기간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역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자초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