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하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여곳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44만2000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각각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변경된 0.5~1.5%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돼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3690명에 대해 9월 중순부터 환급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