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 자본잠식 의도적으로 감췄다 의심" 수사의뢰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위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면허는 무효가 되며 운항증명(AOC)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2020년 5월 기준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2021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회계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실을 국토부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설명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이 올해 6월 22일 국토부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제출자료의 작성방법과 금액 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아 제출자료 이용에 혼선을 끼쳐드린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기준 조사보고서는 변경면허 심사와 무관하게 2021년 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을 뿐 2021년 12월 변경 면허 심사 당시에는 수차례 자료 요구에도 2020년 5월 기준 회계 자료만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였다고 해도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변경면허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 악화로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기업 회생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되고 신청한 변경면허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항공사의 재무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감췄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해보인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5월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는 완전자본잠식은 해소됐다고 해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면허 업무를 방해했다면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위인 것을 알면서 변경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에는 소급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변경면허가 유효해야 그 이후에 AOC 등 그 이후의 후속절차가 성립되는데 무효가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논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관련 경과>

'21.11.12.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인수대금 700억 100만원, 채무변제계획 반영)

ㅇ '21.11.16.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신청(→국토부)

ㅇ '21.12.15. 면허발급(→이스타항공)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

ㅇ '22. 5.13. 이스타항공 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공시(금감원)회계감사 결과, '21년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이스타 제출자료 1,993억원 대비 2,857억원 증가하여 완전자본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