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국내외 대학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외 대학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 관련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학교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단순히 해당 대학 재학·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이 대학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업적 용도로 대학 로고 사용 시 학교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