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합의 의결한 것으로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일 본회를 통과하며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수정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는 곳이다. 원구성 지연으로 기존 상임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 처리에 나서고 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부대의견 첨부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