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부담 키우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학성, 최지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학성, 최지애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올렸음에도 더욱 많은 거래처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이익 환원이나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말았다. 담당 세무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을 말한다. 법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주주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상장회사라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지 않는 이상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사내에 유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상장기업은 대체로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비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영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도,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기만 하다. 이런 경험 탓에 회사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급여나 배당 등으로 유출하는 것보다 내부에 쌓아두고 비상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경영상 위기를 맞았을 때 외부 차입 없이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그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회사의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시가를 확인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계산을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고평가될 수 있고 이 시기에 비상장주식을 이동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가업승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할 때 상속세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 오너들은 대부분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폐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양수도 등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 발생으로 상계처리하며 정리할 수 있다.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해 감내할 수 있는 세금의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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