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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