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보다 국민의힘 당무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 신설을 꺼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당내 설치했던 경찰장악저치대책단을 격상한 조직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은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선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이 장관의 해명에 “지난 2018년 11월 30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기관으로 명시했고 법제처는 이를 귀속력 있는 의결 기관으로 명시했다”고 했다.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도 날렸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절차적·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단 4일로 줄였다”며 “정부조직법 제34조의 행안부 장관의 사무엔 치안이 빠져있다. 이는 역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특히 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꺼내기도 했다. 박 열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영배 의원은 “내부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뺀 것은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87년 6월 항쟁 당시 국민적인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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