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부산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서울·부산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30일과 9월 1일 이틀간 서울(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부산(벡스코(BEXCO) 제2전시장 3층 5A홀)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설명회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 무역환경, 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대1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다만 1대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로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오는 2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