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제도 가동...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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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거셌던 규제를 정부가 민간의 시각으로 개선한다. 찬반이 첨예했던 규제까지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가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여전히 규제의 칼을 쥐고 개선 책임도 부처에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 등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 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는 제도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부처가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면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경우 심판부 총괄분과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이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판부는 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9월까지 실시하고 심판한다.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폐지, 반영구 의료인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등 민감한 이슈가 의제로 올랐다. 단말기 유통법에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판매 과잉경쟁과 판매점마다 차별적인 혜택이 우려돼 이 같은 규제가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슈만큼이나 뜨거운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 》

규제심판제도 가동...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논의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