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기 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해 배출총량 중 거래 대상이 73.6%로 유럽연합(EU) 38%, 중국 40% 대비 30%포인트(P)가량 높다. EU는 발전·산업·항공 부문을, 중국을 발전 부문을 각각 포함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 부문을 포함한다.
정 회장은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t 대비 90.8%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을 교체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혁신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유상할당 자금 7000억원 등을 기반으로 지난 정부에 도입된 기후 대응 기금은 2조7000억원이 조성됐으나 이 중 R&D 투자분은 5482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 지원 위주에서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R&D 지원도 수소 환원 제철, 수소스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R&D에 대해 해당액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고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된 혁신기술 감축 잠재량을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제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재(기술이나 장비) 확보, 다양한 탄소 저감 수단 발굴과 정착을 위한 탄소 저감 실적의 공정하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