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ETA 경제에서 공정거래 패러다임 대전환
공정거래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Metaverse)가 주도하는 AI-META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세계와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우리 경제와 산업·기업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사용자 등이 갑을 관계에서 탈피해 공정거래를 하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추구해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AI-META 경제는 디지털경제보다 진일보
공정거래(fair trade)는 공정하게 하는 거래며, 시장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다. AI-META 경제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와 크게 다르게 변화된다. AI-META 경제는 디지털경제보다 진일보된 개념이며, 이에 따라 거래 관행과 공정거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I와 메타버스가 공정거래에 적극 활용돼야 하며, 새로운 세상인 메타버스에서 공정거래 룰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으로 손꼽히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win-win growth)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해답으로 공정거래협약이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협약(fair trade agreement)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해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인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상생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공정위와 상생위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이미 수년 전에 등장한 개념이며, 이제는 진일보한 AI-META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정책이 요구된다. 또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올해 첫째 정책과제인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혁신과 창의성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받고 합리적 선택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협약·공정거래자율준수(CP) 확대 필요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 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주·대리점 등과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7년에 최초 도입됐다. 도입 15년을 넘어 AI-META 경제시대를 맞아 시대 변화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플랫폼사업 및 메타버스 경제에서 적극적인 적용과 진흥정책도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는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에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행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는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맡고 있다. 정부 정책에는 규제와 진흥 기능이 있다. 공정위가 규제하고, 조정원이 진흥해야 한다. 주요 분야마다 진흥원이 있는데, 공정거래 분야에는 아직 진흥원이 없다. 현재 조정원이 실질적인 진흥 업무를 하고 있다. 조정원이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조정원을 진흥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 구축의 나비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과의 거래 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하도급 분야)을 개정했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 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이후 공정거래협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공정한 금형 거래관행 정착,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기술력·생산력 향상으로 매출 증대를 이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우수한 품질의 부품·제조 장비를 납품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은 완성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확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은 기업·산업·경제 성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공정거래협약이 중요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공정거래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협약이라는 용어가 오래 전에 일상화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앞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협약이 국내에서는 공정위에서 틀을 정해서 정형화되고 한정된 형태로 추진되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정해진 틀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생협력의 필요충분조건, 공정거래협약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을 통해 대기업의 금융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규모가 점차 커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모범거래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하고자, 대·중소기업이 서로를 포용하는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제·개정, 가맹·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한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 협약이행평가 실무 및 기업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협약 제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대기업에 편중됐던 협약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에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AI-META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동반성장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상생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과 을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 AI-META 시대에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정책도 크게 변해야 한다. 공정거래에도 AI와 메타버스가 작용하고, 메타버스에서도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문형남 대한경영학회 회장·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 의장
<필자 소개>
문형남 회장은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국제미래학회 지속가능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내 대표 지속가능성과 공정거래학자로서 최근엔 ESG와 공정거래 미래전략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ICT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