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예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 확대한다.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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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서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지난해 2월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 3000만건 이상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