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서울대가 징계를 미뤄 징계시효가 지나게 한 데에 대해 교육부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4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감사 처분을 요구한 바 있지만 대학 측에서 일부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총 58건의 지적사항에대해 666명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58건, 재정상 조치 8건, 별도 조치 9건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 중 중징계는 1명, 경징계는 3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두 교수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서 범죄 사실 중 7건의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
대학이 수사기관에서 교수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으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추후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서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를 도과시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연구년 및 해외 파견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 415명은 연구년 종료 후 활동 보고서 총 480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했다. 131명에 대해 경고,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건에 대한 중징계도 나왔다. 연구책임자인 교수는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총액 11억 6692만 4000원 중 2090만원을 임의사용했다.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 1대(946만원)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발급 요청해 연구비를 집행한 후 개인이 소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인 4월에 감사처분까지 요구한 건”이라면서 “정치적인 배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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