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금지…대체 거래소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 근절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식 등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금 유입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대차) 경우엔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를 바꾼다.

상장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시를 강화하고 심사도 깐깐하게 할 방침이다. 또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

대주주와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땐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장 폐지를 진행할 경우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 폐지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체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