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달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체납 자료를 집중해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 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