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이원종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이원종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시장 내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상태에서 매수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미래 성장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자사주 매입은 경영상 큰 이슈입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세법상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여,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주식이 저평가될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이끄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며,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이익잉여금 정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