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 사의 유 대표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법인을 청산했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세금 납부를 해야 했다. 사업 운영 중 가족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며, 필요한 자금을 L 사에서 융통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하는 M 사의 강 대표도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부족한 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충당하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누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지출내용의 증빙이 어렵고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며,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지급금은 위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또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향후 법인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을 모른 채 지내다 갑자기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또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이자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진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한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되고 기업의 신용평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보유 자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및 탈루를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 처리는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처럼 사전에 법인 정관 및 지급규정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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