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법인과 관련해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8구간으로 구분된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 구간 중에서 최하위 2개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과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1,200만 원 이하였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폭과 세금 부담 완화가 극히 미비하고, 개정에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8구간 별로 절세효과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최하위 2개 구간의 일부 금액만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 소득의 경우 절세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효세율인 15%에서 6% 적용으로 총 9%가 줄어들어 180,000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4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효세율 24%에서 15%가 적용되어 총 9%가 줄어 36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총 과세표준 중 600만 원에 대해서 9%가 줄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에 부과되는 근속연수 공제액 상향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공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근무 기간이 계속 짧아지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개정세법을 적용했을 경우 근속연수 5년 단위로 근속연수 공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 5년은 개정 전에는 150만 원만 공제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20년은 1,200만 원이던 공제액이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례를 통하여 실제로 개정세법을 반영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정 후는 소득세 개정세법도 같이 적용하였기 때문에 순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액에 대한 차이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정세법이 같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임원이고 3년 동안의 월 급여가 1,000만 원일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아래 이미지 내 방식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11.8%였던 세율이 개정 후에는 11.1%로 조정되었습니다. 근속연수 20년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세율이 11.6%였지만, 개정 후에는 10.3%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근속연수 5년과 20년의 세율의 차이가 0.2%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0.8%까지 차이가 납니다.
3. 부동산 등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가액(1억)을 공제해 주고,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가액(6억)을 공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이 기준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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