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폰지 사기'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운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복구는 유명무실해졌다. 최근까지 '코인 전환'을 끊임없이 유도해서 소비자 예치금을 무효화하거나 헛되게 소진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사회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구독서비스 연간권 이용자에게 '머지코인' 1만5000포인트를 보상 명분으로 지급했다. '머지플러스(연간권) 혜택 제공이 지연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지급받은 소비자는 “머지코인은 루나코인보다 더 가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애초 지급하기로 한 포인트는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급을 1년이나 미룬 뒤 내놓은 대안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가짜 포인트'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머지플러스 측은 이달부터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머지코인 전체 전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환불받지 못한 포인트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하면 이후 보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머지코인은 환불 요구를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후 자연 소멸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환불하는 대신 머지코인을 물품 구입으로 소진하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머지포인트는 예치금 환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영업 행태를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구색과 재고 상태가 빈약한 데다 제품 가격을 시중가 대비 6배로 책정하는 등 여러모로 비정상적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상 가격의 일부 미끼 상품을 끼워 팔고는 있지만 상품 대다수는 고객 예치금을 소진하고도 웃돈을 더 줘야 구매가 가능하다. 바가지 가격으로 이윤을 남기면서 고객에게 갚아야 할 예치금을 계속 축소하려는 것이다. 머지플러스 측의 머지코인 전환 유도는 이처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선불 예치금을 소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코인 전환 대상을 기존 예치금 고객에서 연간권 구매 피해자 대상으로 지속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간권 '머지플러스' 피해자는 고객이 직접 예치한 포인트 성격의 '머지포인트' 대비 소외된 측면이 있다. 1인당 피해액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머지포인트 대비 최대 피해액이 적고, 머지가 진행하는 환불 접수 등에서도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한 피해자는 “20만원권을 구매한 뒤 머지로부터 환불을 받았다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고작 '3명'뿐”이라면서 “이벤트라며 원하지도 않는 코인을 일방적으로 넣어 준 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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