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이 16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사모임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그간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변호사모임은 “그간 경찰·검찰,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이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변호사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개시절차를 강행했다”며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모임은 징계가 협회에게는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였을지 모르겠으나 회원에게 '목숨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모임은 “협회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징계 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그 사실을 이용했다”며 “많은 변호사는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는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모임은 회원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이들이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 집행부로부터 유무형의 괴롭힘을 당한 모든 변호사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변호사모임은 “변호사 모임이 변호사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더 이상 변협이 회원의 회비를 회원을 괴롭히는 데 쓸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