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처벌보다 사건 관련 소비자나 기업 피해 구제와 자율적 분쟁 해결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공정위의 업무 처리가 과도하게 권위적이며, 기업이나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도한 폐쇄성, 기업에 대한 제공 정보 제한, 소송 남발 등으로 업계 불만 등을 들어왔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정위의 업무가 처벌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길 기대해 본다.
공정위는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건을 처리할 때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두고,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 장기사건 특별점검, 대형사건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관리한다. 단순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 제기 권한을 주는 등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기관의 힘이 과도하게 세지면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기 쉽다. 자칫 다양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업무의 접근법에 큰 변화를 둘 모양이다. 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업무 처리 방식은 좀 더 기업 친화형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업무 패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