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토스의 결제 사업구조가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용자와 타 금융사 결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 없이 수집된 데이터를 토스가 가공해서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경우 향후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토스의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밴사(신용카드 결제 중개 사업자)와 총판 파트너십 제휴를 맺고 가맹점에 일명 '토스표' 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 밴 대리점에 전산관리 시스템 '토스매장파트너'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스매장 파트너는 오프라인 결제정보를 분석해 밴 대리점의 가맹점 관리를 지원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유사한 형태로는 시장에 먼저 출시된 '배민장부'나 '캐시노트'가 있다.
문제는 특정 사업자가 카드결제단말기와 솔루션을 함께 공급하면 다양한 지급결제 데이터를 독점 수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무료 서비스 명목으로 타사의 밴망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서비스 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앞서 타사가 밴망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가맹점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지만 이는 자사 밴망에 국한된 것이었다. 밴 데이터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토스가 전체 밴망 데이터를 별도의 요청 없이 모두 스크래핑하는 데다 추후 고도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면 개인 식별도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결제업계에서는 토스에 전체 금융 데이터가 모이는 구조를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세부 결제 항목까지 토스플레이스가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타 밴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까지 모두 토스플레이스가 확보하는 구조가 '제2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밴업계 관계자는 “토스가 밴대리점에 토스매장 파트너를 제공해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면서 “대행업무여서 불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까지 받아본 결과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받았고, 이런 내용을 토스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신용카드사 카드거래내역 정보를 해당 단말기나 밴사로부터 제공받는다면 카드 거래내역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이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5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할 경우 법 위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제업계는 일명 '토스표' 카드결제 단말기가 앞으로 3~4년 내 100만개(시장 점유율 50% 수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스 측이 오프라인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계약 체결 인센티브 등 관련 예산을 막대하게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매장 파트너는 개별 결제 건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총 승인 건수, 총 승인 금액 등 통계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면서 “가맹점 정보를 토스가 수집 및 활용할 것이라면 별도의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