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6329명이 찬성해 찬성률 83%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9.2%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양측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은 회사가 8년째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고, 올해도부품 공급난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경영난이 있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외에도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한 상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