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가 인상은 어느 정도 안정 구간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천연가스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공급 자체를 받지 못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올 겨울 LNG 비축량이 10일치 정도만 남아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NG 사업에 대한 정형화된 사업구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관체제 모델, 상인 모델 그리고 톨링 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LNG 일관체제모델이란 수출사업자를 포함한 가치사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류단계의 가스전 개발부터 천연가스의 액화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일관체제모델에서는 상류단계 가스전 소유권자가 자신의 액화사업을 위해 액화설비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액화설비는 소유권자만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관체제모델은 원료가스의 공급처를 사업 참여자의 상류 생산자으로부터 주로 공급받기 때문에 원료가스 공급의 유연성이 상당히 제약되는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가스전 자산을 보유하고 액화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모델이다.
LNG 인수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은 보다 단순하지만 유연성은 떨어지는 모델이다. 이러한 방식은 관련 국가가 가스개발 및 사업에 상대적으로 적게 관여하는 경우, 즉 로열티나 세금 징수 정도의 방식으로만 개입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한 방식이고 또한 상류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서는 아주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일관체제모델의 대표 사례는 호주(North West Shelf Project, Darwin Project), 러시아(Sakhalin Island Project), 파푸아뉴기니 노르웨이(Snohvit Project), 인도네시아(Tangguh Project) 및 알레스카다.
LNG 상인모델이란 수출사업자가 원료가스인 천연가스를 상류단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 액화한 후 생산된 LNG를 매매하는 방식이다. LNG 상인모델과 일관체제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인모델의 수출사업자는 상류 가스전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LNG 수출사업자는 수출사업을 위해 액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며, 이렇게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는 액화설비만 소유한다.
상인모델은 상류 단계의 참가자와 액화 사업 단계의 참가자의 구성이나 지분 비율이 달라 각 당사자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경우나 상류부문의 자산을 소유한 당사자가 액화설비에 투자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액화설비 소유자가 상류부문에 지분이 없고 참가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일관체제모델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LNG 상인모델에서는 상류자산의 소유자와 수출사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LNG 수출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여러 공급자로부터 조달한다. 상인모델을 택한 수출사업자는 지분투자를 통해 별개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 수출사업을 하게 되므로 관련 자산과 부채가 프로젝트 회사에게만 귀속된다. 이러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의 방식으로 지분 비율대로 분배되고 귀속된다. LNG 공급원이 다양하다는 측면은 원료가스를 매입하는 수출사업자뿐만 아니라 LNG 수입사업자 입장에서도 공급위험 및 공급가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인모델에서 수출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원료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원료가스 공급계약과 관련한 협상이 문제이다. 다수의 제3자로부터 원료가스를 공급받는 상인모델은 일관체제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상인모델은 LNG 수출사업의 대표적인 구조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트리니다드, 앙골라,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말레이시아, 호주, 페루, 카타르, 러시아, 예멘 등이 해당한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aijen@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