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에 도전한다. 다른 시중은행 등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화 인증서로 차별을 꾀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전자서명인증사업 관련 외부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설비·내부규정·업무준칙 등 사업자의 필수 요건 구성과 함께 백업·모니터링·감사 등 정보보호 정책 수립 등 전자서명법 인허가 요건에 상응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 인가를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가 지난달 전자서명인증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토스 등 10여개 경쟁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신규 진입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의 인증서 사업 추진에는 국책은행이자 중소기업 특화 은행에 걸맞게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사업자용 인증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인증서는 개인용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연계해서 고객을 은행 플랫폼에 잡아 두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또 무료로 제공돼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다. 물론 기업은행도 인증서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합 인증에 활용하고 은행 앱과 웹 페이지에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사업자용 인증서에 중점을 더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용은 현재 금융결제원만 서비스하고 있다. 유료로 운영돼 수익성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진출해 인증서비스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입찰·계약에도 안정성, 신뢰성을 갖춘 인증서를 제공해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등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증서 사업은 본인확인기관이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 역할도 한다. 인증서 사업을 하는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곳을 말한다. 자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 은행 앱에 고객을 묶어 두는 효과가 생긴다. 본인확인기관에 주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국민비서(구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국민은행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