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대기업 임단협 교섭 결과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28일 밝혔다.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이 48.9%였다.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전경련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인상률마저 높아 추가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26.0%로 '작년보다 원만하다' 16.0%보다 높았다.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 및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많이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행위를 동반한 대규모 총파업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등을 꼽았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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