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 적용과 메타데이터 입력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돼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 요지와 핵심 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뀐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앞으로 국민은 중앙부처 행정문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도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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