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가속화...“폐플라스틱 열분해·CCUS 활성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가속화...“폐플라스틱 열분해·CCUS 활성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한다.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