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건보료 개편…지역가입자 561만세대 3만6000원 덜 낸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26일께 발송되는 고지서에 달라지는 보험료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내려간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준선이 연 소득 34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인상 배경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