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적자에 시달려 온 메가마트의 국내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 출점한 점포가 지역 상인과 갈등을 겪으면서다. 올해 2개 점포를 신규 출점한 메가마트는 이들 매장 모두 지역 상인이 오픈에 반발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준대규모 점포 출점도 유통규제로 발목이 잡혔다. 이들 사업장은 신동익 부회장의 대표 복귀 후 개점한 곳이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과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각각 메가마트 수원 우만점, 천안 청당점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조합은 수원·오산·용인·화성·평택·안성 등 6개 지역, 충남천안조합은 천안·아산·예산 지역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다. 수원 우만점은 지난 6월 23일 영업을 개시했다. 천안 청당점은 애초 7월 말 오픈을 준비했지만 사업조정 신청으로 개점이 연기돼 이달 11일 문을 열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부가 자율협의를 중재하거나 대기업의 사업 유예·연기·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최근 1년(2021년 6월~2022년 7월) 동안 사업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이 유통업체가 조정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들 2개 매장이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메가마트는 지난달부터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천안 청당점은 지난달 말 자율협의로 합의해 종결됐고, 수원 우만점은 현재 2차 자율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 중재 아래 자율협의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면 종결되지만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중기부 장관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인 신동익 부회장이 23년 만에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했다. 특히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들 2개 매장은 신 부회장이 경영 복귀 직후 개점한 곳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메가마트는 신 부회장이 지분 56.1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신 명예회장의 방침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신 부회장이 대표직을 맡은 것은 오너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가마트는 국내에서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규제와 업계 간 경쟁 심화에 더해 e커머스 공습까지 겪으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최근 5년 동안의 메가마트 누적 영업손실액은 490억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메가마트는 전국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10개 점포가 부울경에 몰려있다”며 “올해 잇따라 두 개 매장을 오픈하며 국내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경영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