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 일시적 2주택·고령자 부담 ↓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일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 개정안에는 정부 세제개혁안 중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펼쳐왔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상향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과세 일정 등을 고려해 종부세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이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종부세법만 처리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은 합의가 안 됐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으로 인한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등만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종부세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걸 조건으로 오늘 (종부세법을) 처리한다”고 했다. 또 “워낙 민주당이 완강하다. 필요한 실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