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적정 전세가격과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내년 1월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임시거처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개발한다. 이 앱에는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거래가 적은 연립·빌라는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빌라 대상 전세사기 역시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고 보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사기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도 금지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률·시스템상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