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폭넓은 형벌규정을 일부 폐지 혹은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형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해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다”며 “주요국은 형벌 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순옥 중앙대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정당성 평가를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 적용을 제시했다. 법률주의, 명확성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4가지 평가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할 시,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설립 제한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사업보고 불이행과 탈법행위는 형벌을 폐지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부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 효과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