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첫 관문을 넘긴 셈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해석한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 비대위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