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 법 제정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업종별 전략맵 가운데 화학산업 대전환 전략맵(종합계획)에 포함돼 10월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한 법률(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월께 나오는 초안을 토대로 화학산업 법제포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제정할 계획이다.
전환 촉진법은 플랜트와 같은 화학산업 설비 전환과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화학산업 구조가 디바이스, 플랜트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응해 기업 투자 로드맵을 설정하고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RE100 요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이 아니면 수입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설비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지 않은 경우 이들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 설정과 예산지원 근거도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은 기반 생태계 측면에서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 촉진법은 '화학산업의 날'이 있는 10월 마지막 주를 전후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산업 대전환 전략맵'의 한 가지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대전환 전략맵'은 산업부가 자동차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업종별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별 종합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