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SW)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에 상용 SW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서 쓰지 않고 SW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어 SW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SW를 별도 개발하는 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유사 민간 상용SW 존재여부, 민간 상용SW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 실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개선 권고하지만 권고에 불과하여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선 권고를 이행토록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주도권 확보와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SW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SW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SW 산업계에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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