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일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출연료 지급 지연,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는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 이지훈 손을 들어줬다.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은 당시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지훈은 TV조선 ‘골프왕’, MBC ‘호적 메이트’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이우철 감독의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촬영에 임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강미경 기자 (mkk94@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