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플랫폼 3사가 음식점주와 체결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당한 계약해지나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면책조항 등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중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가압류·가처분 여부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판매자나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두 배달앱 사업자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이나 시정기회를 부여해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3사는 정보통신설비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도 시정했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음식업주 게시물이 계약해지 시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약관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회사가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시정했다.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자진 시정이 최근 민간과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