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해당”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해당”

특허청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 계정 명칭을 유명한 타인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한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다.

업주체 혼동은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 성명·상호·표장이나 타인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국내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 성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다.

영업주체 혼동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

또 특허청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다.

이밖에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나 제공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