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추가

전동보드 안전기준 내 신설하는 세부 품목 안전기준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내 신설하는 세부 품목 안전기준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시속 25㎞ 미만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개인형이동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2종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오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돼 있고 시속 25㎞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3월 7일부터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