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환경부 차관 “폐플라스틱 열분해, 2030년 10% 이상도 가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등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등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규제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 이상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 TF 안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과감히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줘 대형 기업까지 함께 참여한다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은 2030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연료 용도'로 재활용하는 유형과 기준만 명시돼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등을 제조하는 '원료 용도'로 재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분해유를 원유와 희석해 나프타·휘발유·경유 등을 생산하는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 차관은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에 대해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소각시설 대비 설치검사 항목 20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정기검사 항목도 8개에서 6개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열분해유 생산은 '정유업' '석유화학업' '폐기물 처리업'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 업체·산단공·지자체 등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산단 입주 시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A산단에서는 '정유업'으로 판단해 '화학제품 제조업종' 부지 입주를 불허했고, B산단에서는 '폐기물처리업'으로 판단해 '정유·석유화학 제조업' 부지 입주를 불허했다.

유 차관은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가 모호해 발생하는 산단 입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통계청 내 열분해유 생산활동 산업분류 코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2020년 기준 연간 1만톤에서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해 처리 비중을 0.1%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 차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추세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확대로 대기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목표치를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차관은 “제품의 원료 채취-생산-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지표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겠다”면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2030 NDC 나아가 '2050 탄소중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