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21조원 규모 특별 대출·보증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추석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이 총 21조원 규모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은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이용 민생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원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하는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8일에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